2024.07.26 발의 ·
아동학대 전력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이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28호(신설)
변경 전
현행 제29조의3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제한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을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살인·상해 등 형법상 범죄 중 법에서 정한 범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