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행정 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관련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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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음
변경 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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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효율성 및 권리 보호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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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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