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점검ㆍ확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에게 이양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 여부를 직접 점검ㆍ확인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같은 대부분의 아동관련기관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치원ㆍ학교ㆍ학원 등은 교육감이 점검ㆍ확인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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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ㆍ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법무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을 폭넓게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각 중앙행정기관 장의 점검ㆍ확인 대상 기관 목록이 좁혀져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과 비영리법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법무부장관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위주로 재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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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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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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