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현행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개정안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입양기관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현행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현행<신 설>
개정안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확인 계획, 추진 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