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수요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와 교육감으로 넘겨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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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과 주체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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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과 재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3개월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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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법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 강간 등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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