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새 용어로 구분해서, 범죄자로 오인되지 않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 신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통해 아동학대를 행했다고 판단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새로 정의해요. 이 사람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자인 '아동학대행위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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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8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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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의와 기본적인 관리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한 보호 조치와 사례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조사, 정보 관리 및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상담,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과 미이행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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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사례판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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