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