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발의 ·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보존 기간 설정
아동학대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무기한으로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의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아동학대행위자
변경 후
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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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례관리 대상자의 개념과 기본 정보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사례관리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와 정보 공유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 활용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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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한 결과, 학대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나 교육 등의 관리가 필요한 성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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