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호자 없는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후견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친권상실 등 청구 사유의 대통령령 구체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청구 대상에 친권 상실·일시 정지,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등을 각 호로 나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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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대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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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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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상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친권을 법원이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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