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버려진 아이(기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후견인 후보자 추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할 때, 미리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함께 추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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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후견인 선임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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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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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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