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없는 아동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이 없거나 남용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법원에 친권 제한이나 후견인 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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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변경 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할 때 법원에 친권 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 상실, 일시 정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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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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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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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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