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면담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사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원에 맡길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를 분석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어요. 분석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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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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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장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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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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