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의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와 그 미수범을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 절차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하던 조문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제안이유에서는 이 문구가 고의의 중복표현이며, 2024년 10월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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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요.
변경 후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바뀌어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형량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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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성착취 목적 대화 처벌 규정이 강화돼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추가돼요.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의 보호 규정을 정비해요.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절차와 증거능력 규정이 정비돼요.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과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이 정비돼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과 점검·확인, 과태료 규정이 바뀌어요.
시행일이 규정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제15조의2), 보수교육(제35조제1항), 취업제한 기관 확대(제56조·제57조), 과태료 신설(제67조)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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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말해요. 이를 제작·배포하거나 구입·소지·시청하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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