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춰,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영상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새로 만들고, 조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물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촬영된 영상물 속 피해자 진술을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만으로 증거로 인정하던 방식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해, 피의자ㆍ피고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ㆍ외국 거주ㆍ질병ㆍ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새 조문(제26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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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ㆍ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친화적 장소에서의 조사ㆍ증인신문, 피의자ㆍ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고, 준용 규정을 담은 후단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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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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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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