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부과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지금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만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함께 병과된 경우도 포함해서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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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변경 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의 범위에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이 경우 집행 주체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교정시설등의 장)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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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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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수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법원이 함께 부과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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