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폭력범죄자가 치료감호 중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치료감호 시설 내 교육 실시
성폭력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도 이수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이수명령을 집행함
변경 후
실형(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포함)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수명령
성폭력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