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넓혀서,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지금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친해진 뒤 오프라인 만남에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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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한정이 빠지고 '아동·청소년에게'로 바뀌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목적의 대화·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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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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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그루밍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에서 접근해 신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착취로 이어가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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