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에 성범죄 예방 교육을 넣고,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며, 취업제한 관련 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수교육까지 신고의무 교육 확대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장·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이 교육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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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변경 후
자격취득 과정뿐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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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의 정의를 보다 간결하게 정비했어요.
자격 취득과 보수 교육에 관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 시설과 성범죄 경력자 점검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무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취업제한(제56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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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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