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예방 및 신고 교육 대상 확대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처음 따거나 갱신할 때만 받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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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변경 전
자격취득 과정에만 포함되던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변경 후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 모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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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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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자격을 유지하거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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