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때 처벌의 기준이 되는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요건의 명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때, '알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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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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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의범
어떤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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