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항).
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다.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65조).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등).
마.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
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6조 및 제57조).
사.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6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26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공포일 2025-04-22 · 공포번호 2093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