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등의 표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성을 착취하는 행위',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대등한 관계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데도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피해가 곧 성착취 범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각 목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용어가 바뀌고, 그 안의 '성을 사는 행위' 부분도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바뀌어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용어의 정비와 성착취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시설과 상담 업무의 범위를 확대했어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관련 기관 명칭을 성착취 중심으로 변경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규정으로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개정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그대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친밀감을 쌓거나 대화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