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 그루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도 포함하여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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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다르게 취급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해자의 협박이나 유인에 의해 사건에 휘말렸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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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착취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에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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