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범죄자가 유아숲체험원이나 산림교육센터 같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림 교육 시설의 취업 제한 대상 추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산림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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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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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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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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