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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림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ㆍ목재교육 시설과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산림교육전문가는 26,025명에 이르고, 유아ㆍ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 인원은 2021년 말 기준 3,277천명으로 전체 산림교육 인원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 388개소 등 교육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 952건이 등록ㆍ운영되고 있는 현실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