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막고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도 취업 제한에 포함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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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업, 사실상 노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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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자원봉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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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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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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