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자가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2년 5개월간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운영 등에 더해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