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