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임에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복지지원 제공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