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 단위의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명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 선정, 종사자 교육, 평가 등 운영 전반을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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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하나로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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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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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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