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과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범죄 정의 및 가중처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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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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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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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살인, 상해, 폭행, 강간 등 형법상 주요 범죄와 성매매알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해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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