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취업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의 장 등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3).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 의 장 등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7항 신설 등).
라.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88조의2(가중처벌)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