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제품 생산이나 영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업재활 기능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히 훈련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만들거나(제조·가공) 판매하는 공간(영업장)으로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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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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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수적인 용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식당(주된 용도)에 딸린 조리실이나 창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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