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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하는 고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복지시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음.
그런데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그 주된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구분되고 있어 동 시설이 본연의 직업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조ㆍ영업 등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왔음.
한편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용도’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정의하고,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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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