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의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학대 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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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변경 전
복지실시기관이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행하거나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망자의 유품(금전, 유가증권 등)을 장례 비용에 먼저 사용할 수 있고, 부족하면 물품을 처분해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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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처분 내용이에요.
사망자의 장례 비용 마련과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무연고 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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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며, 학대 행위자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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