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은 금액의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연고 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계신 분이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재산 규모가 작다면 복잡한 민법 절차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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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가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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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에 대해서는 기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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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연고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없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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