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