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업무 거부 및 방해 금지
노인학대가 끝난 뒤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상담하는 등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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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0제5항
변경 전
보호자 및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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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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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피해 노인 보호 및 관련 상담과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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