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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ㆍ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57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