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참여 의무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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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변경 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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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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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피해노인 보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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