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ㆍ지원하고,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강제함(안 제39조의16).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함(안 제39조의20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