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 사후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강화
장애인학대가 끝난 뒤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사후관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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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6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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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받고 있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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