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실행 계획을 세워 어르신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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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이 어렵지만, 이 법안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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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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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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