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어르신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정보
이 법안은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세부 지침은 향후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일자리위원회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