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일자리 보호 기구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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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ㆍ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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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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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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