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ㆍ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