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매년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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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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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고용 시 노인 우선
안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노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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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생산품
어르신들이 생산하거나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이 법안은 이러한 물건의 판로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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