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당한 이용권 수급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공인력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 마련
돌봄 등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제공인력이 겪는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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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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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서비스 제공인력의 개념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요.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부당한 이용권 사용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공표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당 이득에 대한 징수 절차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나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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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라고도 불리며,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사용하는 증표나 수량, 금액이 적힌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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