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규정 미비로 서비스 제공 시 사고위험 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은 제공자와 제공인력, 이용자가 결탁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시에도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행위 개선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공인력의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 제공자·제공인력·이용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등)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2조의2(포상금)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9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