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탈시설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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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과 운영법인을 제재하는 내용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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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 폐쇄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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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시설
장애인이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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